[인천서부경찰서]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범죄가 2016년 9,364건, 2017년 14,136건, 2018년 18,671건, 그리고 바로 작년인 2019년 19,9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데이트폭력의 정의는 ‘서로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서 갈등과정이 발생할 때 상대방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정신·성적 폭력으로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이를 단순히 연인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데이트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은 7.11~8.31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연인 간 폭력전담반(T/F)을 마련하여 해당 범죄를 엄중 처벌하는 등의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

더불어 가·피해자 사후관리방법으로 피해자 재발 우려 정도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기적인 가해자 관리를 통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예방 치안을 구현하고 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보호시설과 위치추정장치(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각종 ‘맞춤형신변보호제도’를 활성화하여 피해자 대상 추가범행이나 보복범죄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112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에 상담이 가능하며 스마트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데이트폭력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연인간의 다툼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를 범죄로 인지하고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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