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성인지성에 의구심 들어..

[광주=내외뉴스통신] 황예슬 기자=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센터지회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성추행 근로자 복직명령을 내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성인지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공고연대는 사건 발생 후 센터는 진상조사, 분리조치 등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 의뢰를 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에 의거 피해자와 소속 노동조합이 요구한 진상조사와 전수조사 요청을 거부했다며 센터의 유일한 조치는 당시 근로자대표 성고충처리위원이자 고충처리위원인 가해자를 교체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법원 1심 선고판결을 통해 법원은 강제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센터는 이를 근거로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의 해고를 의결하였다.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가해자는 센터 측 결정이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전남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전남지노위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한 점, 이는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근거로 처분하였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볼 수 없다며 가해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였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센터지회는 이용자 대다수가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출연하여 운용하는 공공기관이다. 가해자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1년 이상을 사건방치하고 묵인하여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센터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강제이행금을 근거로 또 다시 가해자에게 복직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준다면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진정한 사회통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투쟁을 통해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법원은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센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2019. 12. 11일 강제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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