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기준’)이 영문으로 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기준’)을 영문으로 제작해 배포 한다고 밝혔다.

이번 HACCP 기준 영문본은 업체가 식품 수출 시 수입국이 요구하는 식품안전관리 방법이나 수입요건 등을 작성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HACCP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가 간 원활한 무역을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도입과 적용을 권고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EU 등도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했다.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 체계 및 운영관리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선행요건 등으로,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계를 위해 캐나다의 ‘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1월 시행한 캐나다의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앞으로 바뀐 법에 따라 제품 생산에 적용한 HACCP 등 식품안전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하는 HACCP 기준 및 해외 규정 등이 식품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번역본은 수출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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