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앙도매시장 중 가장 비싼 수산물 가격
‘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12개 도매인 있어야 되지만
12년간 3개만 지정하여 불법, 탈법 조장
3개 시장도매인 모두 임대료 받는 등 불법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한 회사만 단전 등 강제조치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강력한 처분과 수산부류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정도매인으로 지정되기도 전부터 돈을 받고 점포를 주겠다고? 이미 불법

대구광역시가 지난해 3월,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 수산부류의 신규 시장도매인으로 선정한 ○○수산의 대표이사 등이 한 점포 당 5천만 원씩 총 1억을 받고 점포 2개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다. 대구경실련은 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산은 지정되기도 전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경실련은 ○○수산이 도매시장 점포를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면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일뿐 아니라 시장도매인 지정 조건과 ‘시장도매인 지정 이행각서’,‘심사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등과 모두 배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시장도매인 선정은 취소 또는 유보되어야

농안법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출하자와 중개 매매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위탁수수료외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수산 대표이사 등이 피소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다. 대구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된다면 시장도매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최소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라도 시장도매인 지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업인에게 불법 임대료를 받은 △△수산은 가벼운 경고 처분

임대료 수수, 영업인의 산지 수산물 수집 등 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불법 행위가 알려진 이후 시장도매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대구시가 불법 임대료를 받은 △△수산에 경고 처분을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가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시장도매인과 직원이 아닌 시장도매인과 임대영업인 체계로 영업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벼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경고 처분한 불법 금전 징수는 허가취소 사유이자, 형사 처벌 대상

영업인에게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농안법에 따라 허가취소 사유일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다. 그리고 영업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경우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의 공시가 허위일 가능성이 큰데 이것을 확인한다면 이 또한 도매인 취소 사유이다. 따라서 대구경실련은 △△수산에 대한 시장도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체별로 다른 대구시의 잣대, 대구종합수산에 또 다시 단전예고

△△수산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의 경고 처분을 한 대구시가 대구종합수산에는 또 다시 단전예고 조치를 하였다. 대구시가 단전을 예고한 시간은 30일 오후 6시이고, 단전 대상은 영업장, 개별 냉동창고, 공동 냉동창고 등이다. (주)대구종합수산이 항소심 진행 중인 ‘시장도매인 지정불가 취소의 소’와 ‘대집행 계고의 건 취소의 소’ 등 2건의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나는 9월까지 강제조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3개 시장도매인이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유독 자신의 회사를 찍어내기 위해 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 (주)대구종합수산의 항변이다. 대구 경실련은 이런 과정을 지켜봤을 때 대구시가 새로운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 ㈜대구종합수산을 쫒아내고, ○○수산을 시장도매인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가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12년간 지켜지지 않는 농안법, 대구시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은 도매시장 수산부류의 도매시장법인 적정수를 1곳,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는 적정수를 20명, 시장도매인 적정수를 15곳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3곳의 시장도매인만 지정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도매인 지정을 막대한 이권으로 만들고 불․탈법을 구조화한 것이다. 그 결과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인 시장도매인제는 이권과 불․탈법 영업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

대구 경실련은 구조화되어있는 비리와 전국 중앙도매시장 중 가장 비싼 수산물 가격 등 도매시장 수산부류의 누적되고 있는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시장도매인을 3곳에서 15곳으로 늘리는 것을 제시했다. 이는 12년간 지속되고 있는 위법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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