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임대차3법 주요 궁금증

☞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면 행사 가능하지만 관련 법 조항이 오는 12월 개정돼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뀌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거기에 맞춰 바뀐다.

☞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한 규정이라 현재 사는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기존 세입자가 법 시행 이전에 몇 차례 계약을 연장했는지와 상관없이 단 한 번의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 집을 비워주기로 해서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계약까지 했다면 새 세입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 전월세 상한제에서는 계약갱신 시 증액 한도를 기존 계약액의 5%로 제한했지만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 이내에서 다시 한도를 정할 수 있다

☞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 기간‘2+2년’이 끝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때는 5%룰이 적용되지 않아 전월세를 크게 올릴수 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원래 연장되었을 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들인 사실이 드러나면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 당시의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secholl@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13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