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등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권조사 의결 안건에 대한 상임위를 열고 비공개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당시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했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28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