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미승인 매입 관련 공무원 6명 징계, 지역사회의 '보이스'!!

[충주=내외뉴스통신] 박재춘 기자 = 충북 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한전 수안보연수원을 매입 과정에서 지난 3월 충주시의회 승인 절차 없이 매입하여 절차상 논란이 불거졌던 충주시청 관련 공무원의 징계가 결정됐다.

이들 연수원 매입 관련 공무원은 6명으로 도시재생과와 회계과 직원으로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3명으로 결정됐고 최종 징계위원회에서 세부항목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절차상 찬반론이 나눠져 논란이 된 만큼,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분야에 충실하다 발생한 사항이며 지난 23일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미 승인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승인하여 통과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충주시 역시 향후 절차상 논란의여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충주시장의 공식사과, 재발 방지, 시의회 통 큰 결단 등으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이 다시금 진행하게 됐다.

이에 이번 공무원 징계 결정에 대한 목소리가 있으며, 최종 징계위에서 수위와 세부 항목이 결정될 전망이며, 선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다하다 발생한 일로 선처가 필요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저하와 타 공직자들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극적인 업무추진이 될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서 업무에 충실하다 발생한 사항으로 징계는 마땅하나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로 선처의 여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업무상 발생한 건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나 징계 수위가 높아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다수에 시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절차상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안다"면서 "잘못의 책임도 필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공직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으로 공유재산을 부당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중징계, 경징계 대상자로 충주시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도에 요구하게 되면 징계 수위는 충북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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