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최근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심각한 상황의 경우 폭행·상해 등 형사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1896건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2월은 2630건으로 전 달 대비 급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민원접수가 늘어난 것이다.

층간소음은 윗집과 아랫집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윗집이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윗집 부모도 아이들이 통제가 잘 되지 않아 한계를 느낄 것이고, 아랫집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우퍼스피커, 고무망치 등을 사용하여 보복행위를 할 수 있다.

최근 군산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반복 된 층간소음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해 일어났던 사건인데, 평소 이웃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배려가 있었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2014년 층간소음 전담 기관을 신설했다.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주민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층간소음 방문 신청시 현장진단을 통해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소개 받게된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충분한 대화를 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층간소음 이웃주민센터를 활용해보도록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주민과의 대화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배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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