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2+2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 공포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 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임대차법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 만인 29일에 통과됐고, 하루 만인 30일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고,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 기간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또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한다.

정부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적용과 관련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최대한 빠르게 다잡기 위해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는 대신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전·월세 신고제는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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