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용 방역물품 반출 승인과 관련해 북측 수령 주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원물자의 북측 수령주체를 밝히지 않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단체의 요청, 인도협력 사업의 성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북측 계약주체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명도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공개 범위는 인도협력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단체의 의사와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전날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북한에 지원할 소독약, 방호복 등 8억원 상당 규모의 방역 물품에 대해 반출을 승인했으나 북측 수령주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아무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도 너무 '비밀주의'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 부대면인은 물자 지원 경로와 관련해 "민간단체가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어서 정부가 밝힐 수 없다. 통상적으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일부 차원의 남북협력 기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역용품의 대북 수송 경로나 지자체의 남북협력기금 투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단체 측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끝으로 조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치면서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유엔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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