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2020.06.09.공포)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란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은 따로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가 하도급 계약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포 3개월 뒤인 2020년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의 하도급 제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수리 간주 제 도입 △과징금 상한액 조정(3천만원 이하➪2억원 이하)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 금지(제8조제1항) 등이며 각 조항마다 시행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천안동남소방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천안동남소방서에서는 관내 공공기관 및 소방시설업체에도 개정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극 안내하고 있다.

 

ksg4610@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68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