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일부지원 근거 마련…입주업체 부담완화 기대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광주시는 산단 내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빛그린산단 등 3개 신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광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3일 공포한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사업자의 오·폐수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처리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부담기준, 운영위탁 관리 등이다.

이번 조례는 산업단지 운영 초기 입주업체가 적어 폐수물량 부족과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처리비용이 현실화되지 않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자 입주업체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시는 사용료의 일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기 위한 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이다.

현재 광주시는 ▲빛그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총 사업비 154억원, 처리용량 2000t/일)▲평동3차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총사업비 120억원, 처리용량 550t/일)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총사업비 144억원, 처리용량 1000t/일)등 3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빛그린산단과 평동3차산단의 공정률은 약 82%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남구에 조성하고 있는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단은 실시설계 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한국 광주시 하수관리과장은 “지난 6월3일 빛그린산단 등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산단 내 입주업체의 기업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했다”며 “향후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에 대비해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하고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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