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관계부처, 적용사례 등 명확히 정리해 안내…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 여야간 팽팽한 대립으로 치닫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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