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현대시대에서는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기 어렵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고 편리한 일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삶에 생활화 되면서 스마트폰의 특성인 중독성 때문에 휴대폰을 한 시라도 보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운전자는 다각적으로 교통상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휴대폰을 하는 순간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차량 안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경우 둘째,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셋째, 범죄 및 재해 신고시 넷째, 긴급자동차 운전 시가 해당된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 위반 시 벌점은 15점, 범칙금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6만원, 승합자동차의 경우 7만원이다.
도로상에서 나의 안전의무위반행위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 중에는 통화 시 핸즈프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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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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