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의 현금화 절차 '사실상 개시'
日, "한국 보복, 방향성 확실히 나와 있다"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내일(4일)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다시 말해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주식이 압류된다.

2년 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 판결의 현금화 절차가 사실상 개시된 것이다.

현금화까지는 아직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기업 자산이 묶이는 셈이어서 추가 보복의 시점으로 여길 수도 있다.

묶여있는 PNR 주식은 모두 19만 4,794주, 액면가 기준 9억 원 정도다.

4일 0시부터 압류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해, 일본제철은 이 주식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송기호 변호사는 "압류당한 측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고, 그런 절차적 참여의 요건이 갖춰져야만 실체적인 명령으로 나갈 수 가 있는데 그런 절차적 장벽은 해소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금화까지는 매각명령의 전달과 심문, 주식감정 절차가 남아있고 그때마다 일본 측의 비협조로 공시송달과 항고도 예상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이 한국 법원에 의한 일본 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비해 관세 인상과 송금중단, 비자발급 엄격화, 금융제재, 일본내 한국 자산 압류 등의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요미우리TV에 출연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보복 방안은 자국민과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복 조치로) 비자 발급 제한이나 금융 제재 등의 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것이나 일본 기업과 국민의 이익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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