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이천시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한양대학교와 협력해 '2020년 이천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관내 거주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9명이다.

본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 추출한 909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이환,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식생활, 운동, 비만, 구강건강, 삶의 질 등 142개 문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건강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조사로 진행 된다.

조사대상 가구 선정은 통계적 규칙을 이용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했으며, 조사대상 가구에 가구선정통지문이 사전에 우편으로 발송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우리시 건강지표로 시민들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표본 가구로 선정되신 가구원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조사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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