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장 최성업= 필자는 2016년부터 인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해양레저 성수기를 맞아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양경찰의 노고를 가까이서 접하는 정책자문위원이자 민간인의 입장에서 해양 레저 활동자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바를 써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해양레저는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마리나와 같은 레저를 위한 시설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큰 폭으로 성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레저 인구는 약 58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취득자 수는 약 25만 명에 이르고 매년 2만 명 가까이 신규 취득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낚시어선 이용객 약 480만 명, 해수욕장 이용객 약 1억 명을 합치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해양 레저 활동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고 수산물 등 먹거리도 풍부하다. 실미도와 무의도 등 관광지로 알려진 섬들도 많아 레저 활동자들이 많이 찾는다. 그에 따라 해양 레저기구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 유형도 기관고장ㆍ표류ㆍ연료 부족 등 다양하다. 최근 3년간 인천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 레저기구 사고는 274건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고들 중 대부분은 출항 전 장비점검이나 사전 정보 숙지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다. 즉, 가파른 성장에 반해 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의식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해양 레저기구 사고는 일부 활동자들의 안일한 생각이 주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바다는 육상과 달리 위험이 닥치더라도 쉽게 피할 수 없으며 구조요청을 하더라도 구조세력이 도착하기까지 육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레저를 즐기려는 마음이 앞서 출항 전 사전점검을 소홀히 해 엔진 등 장비 고장으로 운항이 곤란한 경우, 연료가 부족해 운항이 불가한 경우, 물때와 기상상황 등을 간과하고 출항했다가 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 등 보통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상식에 벗어난 사례가 대부분이다.

물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구조를 하겠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 구조하는 것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생존 가능성과 재산상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인천해경 정책자문위원을 다년간 수행하면서 느낀 해양 레저기구 사고 예방수칙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출항 전 사전점검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자동차로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과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하는 것처럼 레저기구를 운용하기 전에도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점검하고 출항해야 한다. 출항 전 레저기구 선체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엔진과 GPS플로터 같은 주요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연료 적재량이 충분한지 등이다. 지난 5월 13일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4명이 승선한 모터보트가 연료 부족으로 구조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사전점검만 확실하게 한다면 이처럼 점검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때와 기상상황 등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해역의 기상상황이 레저활동을 하기에 적합한지, 물 때는 언제인지, 저수심이나 암초 같은 위험구역은 없는지를 사전에 숙지한다면 레저기구가 좌주되거나 거센 파도를 만나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지난 6월 14일에는 영종도 인근 해상에서 5명이 승선한 요트가 좌주 되어 인천해경에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다.

셋째, 구명조끼 착용이다. 물론 출항 전 사전점검이나 정보 숙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세상 일이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장비 고장과 변덕스러운 해양 기상 등의 변수를 대비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작년 9월 전남 고흥에서 소형 어선이 조업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인근 어선에 무사히 구조된 사례도 있다. 자동차에 타면 자연스럽게 안전벨트를 하듯 바다에서도 무슨 활동을 하던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위 세 가지만 지키더라도 해양 레저기구 사고의 대부분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수칙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11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해로드’ 어플로 구조를 요청하면 해경이 즉시 출동해 구조할 것이다.

덧붙여 인천해경에서는 출항신고 의무가 없지만 해양레저 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근거리(10해리 미만) 활동자들에게 승선인원과 레저기구 제원, 활동 위치 등 최소 정보만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자율적 안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해경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면허 조종ㆍ음주 조종 등 안전 위해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해경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부위정경(扶危定傾)’ 중국의 역사서' 주서(周書)’에서 유래한 말인데,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말이다. 이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해양레저 사고 원인과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고 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안전한 해양레저 강국으로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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