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계도·단속에도 노점상 강력반발...주민불편 해소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위 상가들과의 논란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노상 불법 적치물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경주시는 4일 단속반과 용역을 동원해 용강동 농협네거리 일대 도로변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추진했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도로를 무단 점유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인근상가와 갈등을 일으키던 노점상과 불법 노상 적치물이다.

경주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아울러 인근 상가와 노점상 간의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노점상의 강력한 반발과 갈등격화로 인해 강제철거로 이어지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 시행으로 그동안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던 불법 노상적치물을 철거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주민들은 불법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인근 상가도 인도 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힘 써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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