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시행령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개정령(안) .... 피해금액 70% 지원, 유형별 한도 규정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서 정한 '피해구제 지원 및 피해자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의 개정을 반대하기 위함이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 난 만큼 피해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며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 했다.

이날 경북도의회는 개정령(안)에 대해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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