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

[창녕=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다만,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을 포함한 5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인은 자격보증인에게 자격보증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군은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 후 사실관계 등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창녕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의한 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신청자는 사전에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석상훈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군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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