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경찰은 2018년 4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를 경찰의 업무로 규정하였고,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범죄피해자보호와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뜻한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보호·지원 대상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및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지속적 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및 신변보호업무를 담당한다.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112시스템에 별도 등록하여 관리하며,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에게는 임시숙소를 제공하여 2차 피해의 예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각 지방경찰청 소속 피해자심리전문요원과 1:1상담하여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강력 범죄로 인해 현장이 훼손되었거나 혈흔, 악취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현장정리를 지원하고 피해자 사망 시 장례비나 치료비·생계비 등 또한 지원한다.

범인 검거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 등 여타 범죄에 대한 확실한 예방이 가능하다. 범죄 피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땐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 경찰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7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