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한(?) 후보 심의도 거치지 않고 등록 받고도 협회는 모르쇠로 일관
후보자도 모르는 깜깜이 투표시간(?), 투표 끝난 후 투표장 도착 할 뻔
공고문 이유 없이 수정 구미시체육회 승인도 없이 기탁금 등장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경북 구미시체육회(회장 조병윤) 산하 씨름협회가 회장선출에 따른 입후보자 자격 논란과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선거를 강행할 조짐이라 후 폭풍이 거세게 일것이 예상된다.

 

지난 7월 20일 강호문 회장이 신병상의 문제로 사임하자 후임 회장 선출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씨름협회장을 3번 역임한 후보자 A씨의 연임제한에 따른 자격논란이 있음에도 예외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선거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경쟁 후보B씨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미시씨름협회 회장 후보 등록 공고가 지난달 27일 구미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재 되고 3일후 5백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는 수정된 공고문이 게재되었다.

구미시체육회 김성현 사무국장은 5백만원의 기탁금이 수정 공고된 것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다. 시체육회에 차후 숭인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승인한다고 했다.

공고문에는 5일 19시에 투표 후 개표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투표 후 19시에 개표할 계획이었다.

B후보자가 체육회 사무국장과 전화통화 도중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나는 내일 오후 6시 30분까지 투표장에 갈 예정이었다. 오전부터 투표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후보자가 모를 수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하자 공고문대로 하겠다. 5일 오전에 양 후보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율을 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대한 체육회의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는 4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경상북도체육회 경기운영부장은 이에 대해 “연임 제한 예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이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자격 유무를 확인받고 후보에 등록하는 것이 옳다.”고 답변했다.

구미시체육회 관계자는 A후보의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문제가 있다면 유권해석을 받아오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전국적으로 체육회의 비리문제가 연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B씨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구미시체육회와 씨름협회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짬짜미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맨십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느껴지는 구미시체육회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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