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접수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범선박은 해양오염방지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폐유·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선박이다.

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해양오염분야 관련 지도점검 면제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는 기회 등 각종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대상 및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선박으로 △총톤수 200톤 이상 일반선박 또는 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동해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동해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033-680-2298) 또는 지역 해양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다.

동해해양경찰청 신영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종사자 스스로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나가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우수 모범선박 선정에 관심있는 선박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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