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 입법 마무리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으로 풀어본 주요 궁금증

☞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1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며 내년 6월1일 시행된다.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하면되며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2년 계약이 보장된다.

☞ 9월 계약 종료로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선언해도 임대차 3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므로 법 시행 이후 이를 행사하고 계약을 연장하면 되지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행사를 해야 한다.

☞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법 시행 전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를 물어줄 필요는 없다.

☞ 집주인은 임차인이 2개월분 월세를 연체한 경우, 허위 신분으로 계약한 경우, 주택을 불법 영업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무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세입자의 잘못으로 불이 나 주택이 파손된 경우,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거주하는 경우 등은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계약갱신청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면 매수자가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라간다.

☞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범위는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현행대로 1∼3%이고 3주택 8%, 4주택 12%로 한 단계씩 낮춰 적용된다.

☞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2주택 이하 소유자는 현행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각각 세율이 오르고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 종부세 인상은 주택 시가(이상 합계 기준)를 기준으로 8억∼12억2000만원이면 현행 0.6%에서 1.2%로 올라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이면 0.9%에서 1.6%로, 15억4000만∼23억3000만원이면 1.3%에서 2.2%로, 23억3000만∼69억원이면 1.8%에서 3.6%, 69억∼123억5000만원이면 2.5%에서 5.0%로, 123억5000만원을 넘으면 3.2%에서 6.0%로 각각 오르지만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 부담 상한 기준이 전년 대비 300%까지 적용된다.

☞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은 세율이 지금보다 0.1~0.3%포인트 인상되며 시가 기준으로 8억~12억2000만원(과표 3억원 이하)은 세율이 0.5%에서 0.6%로, 12억2000만~15억4000만원(과표 3억~6억원)은 0.7%에서 0.8%로, 15억4000만~23억3000만원(과표 6억~12억원)은 1.0%에서 1.2%로, 23억3000만~69억원(과표 12억~50억원)은 1.4%에서 1.6%로, 69억~123억5000만원(50억~94억원)은 2.0%에서 2.2%로, 123억5000만원 초과(94억원 초과)는 2.7%에서 3.0%로 각각 오른다.

☞ 종부세 인상은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6월1일 기준으로 보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적용된다.

☞ 증여 취득세율 인상, 주택 취득세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확대는 개정 지방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상향됐으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추가로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상향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적용된다.

☞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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