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 2020년도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민방위대원에 해당하며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원들의 편의성 향상과 코로나19의 전파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9월 1일 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제주시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1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를 수강한 후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취득하면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요시 이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은 서면교육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청(안전총괄과)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주민센터에서 교재 수령 후 과제물(문제풀이)을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또한 감염병으로 혈액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헌혈 참여대원의 민방위 교육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민방위대원은 2020년도 헌혈증을 제출하면 올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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