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신규부지 활용해 13만 2000가구 추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추가물량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에 공급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태릉골프장 외에도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4일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가구+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7만가구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13만 2000가구+α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다. 나머지 6만가구는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을 2021년, 2022년으로 앞당겨 확대한 물량이다.

이를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 핵심입지에 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한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다만, 절반 이상은 공원·도로·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 3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1000가구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가구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가구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마곡 부지(12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면목행정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 4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 해당지구 주택을 2만가구 이상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 7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물량 중 6만가구는 당장 내년과 2022년으로 사전청약을 앞당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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