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임대차 3법 완성
임차인 주거권 대폭 강화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들 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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