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118종‧1286대 임대료 전액 면제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전액면제 기간을 당초 7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나주시는 밝혔다.

농업인은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7개소)에 보유중인 118종, 1286대의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 방학 개학 연기, 휴교 등으로 농산물 유통·소비 부진에 처한 지역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임대료 면제를 실시한 지난 3월 27일부터 7월 말까지 나주지역 4850농가에서 2억6800여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소비 위축,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제적 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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