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한동훈 공범으로 적시 안해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서울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오늘(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4)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30,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동재와 B는 공모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2020.2~3월경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하여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늘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 예정이다.

한편, 오늘 이동재 등에 대한 공소장에 한동훈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한동훈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동훈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처리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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