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한국 대사관이 중국 비자발급 공지내용을 꼭 숙지해 달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했던 중국이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과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며 유의사항에 대해 한국 대사관이 6일 밝혔다.

중국대사관이 지난 5일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중국이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제한을 완화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그간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우리 국민들의 문의가 몰리며 양국 외교당국도 대비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탑승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비자 신청 시 거류증이 만기 된 경우에도 유학생(X비자), 취업자(Z비자)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늘리기로 했다.

중국 비자 신청 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신청서류 제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 예약 확인서를 출력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행기 탑승 전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는 비자 신청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비자 신청 후에 탑승할 항공편 일정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별도로 제출하면 된다.

'건강 상태 증명서' 원본은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건강 상태 증명서에서 본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하는 부분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것을 전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가 비자를 새로 받아 입국하는 경우 기존 거류증은 거류증 만료 기간까지 유효하다. 다만, 중국 입국 후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 거류증 연장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X비자는 대학생 이상은 물론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도 비자 발급 대상이 된다. 기존 유학생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비자 발급 대상이 된다. 단기 연수의 경우(X2 비자)에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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