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변호사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를 버티지 못한 탓'
법원, 자구책 마련에 나서

[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 울산지역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개인과 법인의 도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6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건수는 565건을 기록했다.

울산지역의 파산신청은 지난 1월 82건을 시작으로 4월 98건, 5월 101건, 6월 10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올 상반기 울산지역은 전체 18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같은기간 1824건보다 60건 증가했다.

울산지역 법인파산의 신청도 올 5월까지 3건이던 것이 6월 한 달에만 4건이 몰리면서 모두 7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개인과 기업의 도산건수는 늘어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 변호사는 "파산, 개인회생과 관련해 실제로 진행을 하는 경우는 아직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19가 길어지며 경기침체로 버티지 못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산과 관련, 법원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지난 달 20일 '재량면책' 규정을 '특별면책'으로 개정한 준칙을 마련했다.

코로나19같은 비자발적 실직으로 장기간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없는 경우 등엔 채무탕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3개월 이상 변제기간을 유보할 수 있는 실무준칙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한편, 전국 법원 기준 올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만 4112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4만 425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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