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장 소유 축사 ‘불법’ 의혹 무성
불법 건축물 철거 흉내만 내고 복구
타인 임야, 군유지 내 땅처럼 무단 사용
집행부 견제해야할 군의원이 오히려 불법 조장

[영양=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 영양군의회 장영호 의장이 자신 소유의 축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군유지 무단 점유, 구거 용도변경 등 불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 의장 소유의 영양군 일원면 주곡리 축산농장이 814㎡ 허가를 받고도 1500여㎡의 축사를 지어 700여㎡나 불법 증축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영양군에 따르면 장 의장이 지난 2006년 당시 자신의 소유 목장용지에 488㎡의 축사허가를 받았지만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 무허가 축산시설 양성화 조치에 따라 2019년 9월 6일 326.5㎡만 양성화 시키고 나머지 700여㎡는 임시로 철거했다가 다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당시 양성화 조건에 미달하는 700여㎡를 철거하고 축사 294㎡와 퇴비사 32.5㎡를 양성화시켰다”며 “신청 당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 도면과 현장 사진을 첨부해 현장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 양성화 신청 당시 지붕만 철거하고 철구조물을 그대로 뒀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후 관리는 일일이 확인 할 수 없어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 확인 후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 A씨는 “지난해 장의장 소유의 축사 일부를 지붕만 잠시 철거했다가 지붕을 다시 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 의장이 지난해 축사 전체를 양성화하지 못한 이유가 증축된 부분이 연접한 임야와 구거를 불법 훼손 및 점유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항공사진 상 △건축법 위반 △연접 산림 불법 훼손 △군유지 무단으로 컨테이너 설치 △농림식품부 구거를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는 등의 불법 정황에 대해 감독 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불법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

영양읍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집행부의 행정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군의원이 자신의 축사 양성화를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증축 허가를 받는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장으로서 문제가 있다”며 선거때 군의원으로 지지해준 것을 후회 했다.

현재 장 의장의 축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림관련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영양군계획조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는 “주곡리 320번지 축사는 지붕을 철거한 상태여서 건축법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5일 장 의장은 전화통화에서“위반 사항은 설계사무소와 협의해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며 “본 축사와 불법 증축된 부분을 이격시키면 될 것 같다”고 말해고 법을 지키려는 의지는 없고 선 시공 후 허가 등 법망을 피해갈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 의장 소유의 축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최대 건폐율인 40%를 적용하면 축사는 962㎡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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