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후 거주할 사저용 부지(경남 양산시 화북면 지산리 일대)에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포함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로,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며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라며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고, 휴경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미래통합당 안병길 의원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안 의원의 주장을 실었고, 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사저부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대변인의 설명대로 사저 부지 내 농지에 유실수가 있는 등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김정숙 여사는 부지 매입 후 수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를 주는 등 경작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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