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방지 위한 부모교육 규정 없어
정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에 부모교육 관련 정책 추진 포함돼 상승효과 기대

[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아동학대 근절은 부모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며 아동학대 예방·방지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를 차지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규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부모교육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며, 건강가정교육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 시행주체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강민정 의원은 본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들이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올해 7월 29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에서도 ‘부모교육 강화를 통한 학대 예방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양육태도 정립’을 정책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 대책과 상승효과를 일으켜 아동학대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박영순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전용기 의원, 황운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장혜영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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