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진학상담·지도’…‘학원법’에 따른 등록 대상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진학상담‧지도’ 과정을 학생들에게 교습하고 있는 3곳의 무등록 진학지도 시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위반을 이유로 6일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광주동부교육청은 무등록으로 운영하고 있는 3곳의 시설을 현장 점검한 결과 3곳 모두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상담,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대학자료 제공 등 ‘진학상담‧지도’를 하고 있었다.

‘학원법’에 따르면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광주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건전한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무등록 학원 또는 법규를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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