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대계약 맺을 땐 전환율 규정 적용되지 않아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 조건 바꿀 때 전환율 반드시 지켜라는 구속력 없어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기로 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월세를 전세와 월세보증금 차이로 나누고 100을 곱한 뒤 다시 12개월을 곱해 계산한다. 가령 전세금이 1억원인 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40만원으로 전환한다면 전월세전환율은 6%인 것이다.

전월세전활율이 내려가면 전세에서 월세를 바꿀 때 월세가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이라면 월세는 연 800만원(월 66만6천여원)으로 적용된다.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의 상수 3.5%를 2.0%로 내리면 전월세전환율이 2.5%가 되고 월세는 연 500만원(41만6천여원)이 된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계약을 맺을 땐 전환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전환율 기준은 거의 쓰지 사용하는 거와 똑같다"며 "신규계약 보증금을 올려버릴 경우 0.4% 적용하면 결국엔 그게 그거다"라고 말했다.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 조건을 바꿀 때 전환율을 반드시 지켜라는 구속력은 현재로선 없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과태료 부과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업계에선 월세 공제 범위를 늘리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면 역으로 전세보증금이 크게 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때는 법적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할 수 없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때는 시장 전환율을 참고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협의해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장 전환율은 한국감정원이 전월세전환율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매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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