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변호인 증인 심문 ....뇌물 전달시 ‘비*500 아니고 박*스’ 확인
변호인 “직원의 어려움을 도우기 위해 변호사 비용 6000만 전달”

[군위=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7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만 군위군수(뇌물 수수혐의)의 7차 공판에서 김 군수 대신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공무원 A씨의 처남과 처남 부인 B씨가 증인으로 나와 “김영만 군수의 집안 친척 K씨로 부터 6000만원을 받아 전직 공무원 A씨의 부인에게 전달했다”며 “그 돈은 김영만 군수가 줬을 것이다”고 증언 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김재원 전 의원 비서 y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 군위 군의원과 전직 공무원 A씨가 의성 사무실에 찾아와 업체에서 받은 2억을 박*스 박스에 담에 김영만 군수에게 전달했고 대신 처벌받았다”며 “법률적인 문제와 재심청구 등을 이야기 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비*타500 박스가 아니고 박*카스 박스였냐?”고 물으며 “당시 이야기하는 모습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y씨는 “이야기의 진행을 봤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 8차 공판은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n032@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1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