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안성,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강원도 철원' 등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뜨거운 한여름에 풍마와 함께 쏟아냈던 중부권 장마비가 올해는 입추에도 그치지 않으며 시름에 잠긴 농민의 한숨이 크게 메아리 친다.

복숭아를 담은 수레길은 진흙으로 깊어 그 또한 시름의 깊이를 더하고 농민들은 그저 우신(雨神)에게 정중히 빌어볼 뿐이었다.

450mm~6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음성군 산하는 수마가 할퀴고 간 흔적에 그 위력을 충분히 느낄수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에 속수무책 피해를 입은 7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기도 안성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강원도 철원시 등이다.

음성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조병옥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수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군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하루빨리 일상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음성군 피해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피해 조사와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특별히, 매일매일 수해지역을 찾아 도움을 주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음성군은 1명이 사망, 1명 실종, 130여명의 이재민이 발행했으며 시설피해는 300여건이 접수되고 농경지 피해 면적은 184ha에 이르고 있다. 군은 최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현황을 계속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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