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의 신속한 응급복구 가능해져

[내포=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정부는 7일 충남 천안과 아산시를 포함한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7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재난지구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7일 오전까지 도내 누적강우량은 평균 361mm를 기록하며 인명 피해는 사망자 1명, 실종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피해규모는 △도로·교량 70개소 △하천 132개소 △소하천 140개소 △소규모시설 350개소 △수리시설 65개소 △사방시설 174개소 등 총 1171건 687억 7100만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317동 △농경지 유실·매몰 25ha △농경지 침수 2883ha 등 2701건 14억 2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장비 1267대와 인력 1만 8905명을 투입, 3872건 중 3117건(80.5%)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 아산시는 양 지사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공식 건의함에, 정부 현지실사를 통해 우선 2개 시가 선포됐다.

금산·예산군은 중앙 사전조사 시 피해금액이 지정 기준보다 부족하여 제외되었으나 추가로 진행되는 중앙합동단 조사 후(75억 이상) 최종 결과를 충족하여 2차로 건의할 예정이다.

천안과 아산시의 경우 이번 선포에 따라 복구에 국비지원이 확대되면서 재해복구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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