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평년보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여산휴게소 인근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하였다.

요즘 같은 장마철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수막현상’에 유의하여 운전을 해야 한다. 수막현상이란 도로 노면이 머금었던 수분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릴 시 타이어 사이에 침투하고, 침투한 물이 배수되지 않으면서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고 미끄러지는 현상을 말한다. 와이퍼 점검, 타이어 마모상태·공기압 점검, 전조등·후미등 점검 등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로 위에서의 안전운전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제2항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통행 속도보다 20%, 폭우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이하일 시에는 50%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더라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감속운전은 필수이다.

또한 급가속, 급제동하는 일이 없도록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여유있게 작동해야 한다. 비가 내릴 때에는 젖은 노면으로 인해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평소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교통사고는 주의를 기울여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지만, 분명한 점은 교통사고는 ‘인재(人災)’라는 점이다. 모든 운전자가 ‘나 하나쯤 위반하면 어때’ 라는 생각 대신 ‘나 하나라도 준수해야지’라는 생각만 지닌다면 교통사고 또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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