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 고속도로를 진입하면 모든 운전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반드시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있다.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지정차로)이 바로 그것이다.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인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36인 이상)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다.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1차로는 동일하며, 2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다.

지정차로는 고속도로의 빠른 소통과 안전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큰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긴급히 이동해야 할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등)의 주행을 방해한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1차로, 즉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차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승용차, 화물차 또는 버스를 볼 수 있는데, 앞지르기 차로인 만큼 교통흐름의 방해 및 교통정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근거해 단속 대상이 된다. 차량이 거의 없는 텅 빈 고속도로로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예외가 아니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점10점과 승용자동차, 4톤이하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지정차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현재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는 합동으로,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매주 목요일을 ‘지정차로 준수하는 날(Lane-day)’로 지정해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4~5월 기온상승으로 인한 졸음운전 예방 등 여러 가시적인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객이 증가하는 봄철,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에 만전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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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순경 김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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