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행불 수형인 유족 10인이 재심청구한 재판
9월 14일 재판 재개, 행불인들이 사망했다는 입증여부

[제주=내외뉴스통신] 김민화 기자=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청구 재판이  2020년 8월 10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청구 재판은 4.3당시 불법체포 되어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의 유족들(현경아(만100세)외 10인)이 체포의 부당함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고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다.

이날 재판은 구체적인 법정공방이 오간 것은 없으며 오는 9월 14일 다시 재판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재개하는 재판에서는 청구인들 중 3인이 법정진술을 하고 나머지 7명의 청구인은 증언내용을 영상으로 증거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이번 재판을 마무리 하였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행불인들이 사망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며 체포당시 영장 없이 불법체포한 상황도 입증 해야 한다.

향후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행불 수형인 300명에 대한 재심청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재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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