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종필 기자= 제주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1억 9천 8백만 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8. 31.까지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 부가가치세액 또는 총소득금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 법인에게 과세된다.

개인의 경우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되며, 개인사업주는 55,000원, 법인은 55,000원부터 550,000원이 과세된다.

2020년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 182,437명(외국인 2,674명 포함)에게 1,144백만 원이 과세되었으며, 개인사업장 사업주 21,181명, 1,164백만 원, 법인 13,019개소 891백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 10,315명과 일자리 창출기업 92개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제했다.

수급자,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세대 구성한 경우 과세),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도 과세에서 제외했다.

제주시는,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정확한 납세고지서 송달과 납부 안내를 위해 ‘제주시 알림 톡’을 활용한 문자 메세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김종필기자 kjp570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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