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11. 오전 10시~, 제2소회의실
구하라 친오빠, 전북 소방관 친언니 토론자로 참석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한다.

아이가 어릴 때,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은 부·또는 모가 아이가 사망하면 아이의 재산, 보험금, 위로금등의 상속 1순위가 된다. 이는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 하던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서 위원장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20대 국회에서 양육의무를 해태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던 故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와 전북판 구하라사건으로 불린 故 전북 소방관의 친언니인 강화현씨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발제는 국민동의 청원을 함께 했던 노종언변호사가 맡았으며 법무부, 법원, 국회 도서관 법률조사관등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서 위원장은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히며, “구하라법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은 서영교의원을 포함해 안민석, 인재근, 김철민, 전용기, 이용선, 송영길, 박찬대, 허 영, 임오경, 윤영덕, 김영배, 송기헌, 이소영, 민홍철, 이탄희, 김주영, 양기대, 황운하, 김정호, 어기구, 이동주, 조승래, 박 정, 윤건영, 전혜숙, 오영환, 이용우, 임호선, 신현영, 강선우, 조오섭, 서영석, 정필모, 송옥주, 최인호, 안호영, 황 희, 김병기, 강병원, 김승수, 김종민, 이개호, 강훈식, 위성곤, 이성만, 이정문, 전해철, 박광온, 장경태 의원 등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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