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오는 31일까지 납기 연장

[무안=내외뉴스통신] 박정희 기자=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납세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은 미납자들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납세자들께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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