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의 74.5%, 약 1,500만 가구가 취사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에너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도시가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 SMS안내’ 등 제도개선된다.

안전점검방문 SMS안내제도란 일반주택에 6개월(취사전용 연1회) 주기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시, 신청자에게 SMS로 방문일정을 미리 안내하는 제도이다.

<개선사례: 안전점검 방문시 SMS안내>

(추진배경)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한 보일러 점검·수리비 요구, 홀로 있는 부녀자 성폭행 등의 범죄발생으로 국민불안 증대 및 안전점검 기피현상 초래

예) 직원사칭 보일러 수리비 요구(‘13.2월 부산), 주부 성폭행(’06년 인천) 등

(개선내용) 연 2회 실시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시, 핸드폰 문자(SMS)로 방문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직원사칭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

이용방법 : 점검원 방문시 신청하거나,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전화 등 접수

<개선사례: 땅주인을 몰라도 도시가스배관 설치>

(추진배경)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일부가 주인을 알 수 없는 사유지로, 땅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해 도시가스사용이 제한

‘12년말 기준, 전국 약 4,800여 가구가 땅주인을 찾지 못해 도시가스를 사용 못함

(개선내용) 도시가스사업법 개정(‘13.8월)으로 내년 2월부터는 땅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문공고 후 관할 행정관청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 설치가능

허가신청의 세부사항을 정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3.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도시가스분야 국민 불편·애로를 추가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가기 위해 ‘국민행복 추진단’을 발족(11.5)한다고 밝혔다.

(내외뉴스통신=엄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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