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종필 기자= 제주시는 2019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제주시는난 5월 2019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확정기간 내에 신고한 37,685명 중 아직 납부 하지 못한 납세자 15,89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제주시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말까지 신고한 납세자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발송된 안내문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안내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 ARS(1899-0341) 납부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김종필기자 kjp570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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