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서충주신도시 지속적인 악취 민원 해결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20% 출자키로
농장 관계자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다. 시에서 대체부지 만들어 주지 못하면 사업자 측에 행정소송"

[충북/내외뉴스통신] 특별취재팀 = 충북 충주시가 악취 민원을 빌미로 특별한 대책도 없이 30여년 동안 운영해 온 서충주신도시 인근 B 농장을 내쫓기 위한 밀어붙이기식 편파행정으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12일 충주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에 667억원을 투입해 29만7520㎡ 규모의 법현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돼지농장인 B 농장이 위치해 인근 서충주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제기돼 시에서 골머리를 앓았다.

이 때문에 시는 B농장 '축출'이 목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했지만 협소한 부지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업체를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주덕 방향에 조성되는 비즈코어시티 참여 사업자인 (주)호반산업 측에 사업을 제안했고, 해당 사업자가 참여의향을 밝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시는 산단 내 기반시설인 도로와 녹지시설, 폐수처리장 조성 등에 사업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에 20%를 출자키로 했다.

시가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B농장 협의 이전 등의 정공법이 아닌 강제 수용이 가능한 '초미니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농장 이전 문제는 전적으로 농장주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5년에 문을 연 B 농장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농장을 문을 닫을 지경이다. 특히 이 농장에서 일하는 30여명의 근로자들도 실업자 신세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B 농장 입장에서는 2010년 넘어 들어선 기업도시 아파트들로 인해 굴러온 돌에 박힌 돌이 밀려나는 셈이 됐다

B농장 관계자는 "산업단지로 수용되면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서 "무엇보다 민가 1km 내에는 농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충주시 조례 때문에 이전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다. 시에서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30년 이상 일궈온 터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단지 대표 사업자 등과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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