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남부 지방의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3시께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에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의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향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조사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와대 측은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향후 추가 선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일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날 11곳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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