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상향 등 불합리한 재난지원 제도에 대해 정부 여당 대표단에 건의...당정협의서에 반영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조병옥 음성군수가 제안한 폭우피해 개선안이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당정협의서에 반영되었다.

조병옥 군수는 지난 11일 이낙연 전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수해복구를 위해 음성군 삼성면에 방문했을 당시, 수해현장을 다니며 보고 느낀 불합리한 재난지원금 제도에 대해 직접 건의했다.

수해복구 및 보상 현실화를 위해 도로, 하천 등 시설물 원상복구 위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재해 개발 가능성 방지를 위해 개선복구를 지향하도록 건의했으며,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 재난등급별 지원기준이 10년 동안 동일하다며 최소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농작물 피해보상 현실화를 요청한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의 경우 지방비로 전액 복구하도록 돼 있어 복구사업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주택 피해 지원금의 경우 침수시 100만원만 지원 돼 현실적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조병옥 군수는 “수해복구를 위해 음성군에 방문한 2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불합리한 재난지원 제도에 대해 건의한 4가지 사안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반영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 수해민들께 다소나마 위로가 되면 좋겠으며 피해복구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5년 만에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인해 집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경우 1300만원, 반파됐을 경우 650만원이 지급되며, 주택의 침수 또는 일부 파손의 경우 100만원으로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kymajs@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0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